ITC, 엔비디아-삼성전자 특허 분쟁 조사 시작

일반입력 :2014/10/07 10:19

김다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사이에 불거진 특허 분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국 씨넷은 6일(현지시간) ITC가 삼성전자와 퀄컴에 대한 엔비디아의 특허 분쟁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달 초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자사가 소유한 그래픽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ITC는 갤럭시노트엣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등을 포함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들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엔비디아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조사에 들어간다.

갤럭시노트엣지나 갤럭시노트4와 같은 삼성전자의 최신식 모바일 기기들이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데에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대상이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서와 퀄컴 스냅드래곤 시리즈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프로세서 모두 삼성전자의 최신 모바일 기기에 들어간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퀄컴에 특허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93년 창업 이후 PC와 서버용 GPU 부문에서 상당 기간 기술력을 쌓으며 각종 특허를 취득하거나 사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GPU 코어 대부분은 이 특허들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

퀄컴은 지난 2008년 AMD로부터 모바일용 GPU 부문을 인수해 아드레노 시리즈를 개발해 자사 칩셋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퀄컴의 GPU 기술을 이용해 지난 2012년부터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탑재해왔다.

엔비디아는 바로 이 퀄컴 GPU에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는데 제대로 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따라서 퀄컴은 물론 이를 구매해 사용 중인 삼성전자도 피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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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엔비디아는 삼성과 퀄컴이 특허사용료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삼성의 경우 엔비디아의 특허가 자신들의 제품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엔비디아는 ITC의 조사가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이며 미국 지방 법원의 재판의 경우 2~3년이 지나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