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압박하는 MS 핵심 특허권은?

'일정관리' 관련 특허권 앞세워 모토로라 등 강력 압박

일반입력 :2014/10/06 17:15    수정: 2014/10/06 18:3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안드로이드 진영의 목을 조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핵심무기는 뭘까?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의 절대 강자는 구글이지만 실속을 차리는 것은 MS다. 안드로이드 핵심 기능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특허권 덕분이다.

지난해 11월 노무라의 애널리스트인 릭 셜룬드는 MS의 안드로이드OS 특허료 수익이 연간 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안드로이드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지난 해 MS에 지불한 로열티만 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안드로이드 진영과의 전쟁'에 나선 애플과 달리 MS는 소송 대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실속을 챙기고 있다. 실제로 MS가 안드로이드 업체와 소송을 벌인 건 모토로라를 비롯한 2개 업체 뿐이다. 반면 MS는 총 27개 안드로이드/크롬 관련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애플이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업체와의 특허전쟁에서 주로 사용한 무기는 바운스백(특허번호 381)과 데이터 태핑(특허번호 647) 등이었다. 최근 끝난 삼성과의 2차 소송에서 애플이 그나마 1억 달러 이상 배상 평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태핑 특허권 덕분이었다.

그럼 안드로이드 진영을 옥죄는 MS의 무기는 뭘까? 이 부분은 MS와 모토로라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공방을 살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MS는 지난 2011년 11월 모토로라가 자신들의 스마트폰 특허 9건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년 여 공방 끝에 MS는 ITC 소송에서 승리했다. 2012년 5월 ITC가 모토로라가 만드는 안드로이드 전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을 한 것. 그러자 모토로라는 곧바로 항소를 했다.

연방항소법원 역시 지난 해 12월 MS의 손을 들어줬다.

ITC와 항소법원이 MS 승소 판결을 한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일정 관리 관련 특허권이다. ‘모바일 기기에서 일정을알려주고, 그룹 스케줄을 관리하는 기능’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566) 침해를 이유로 모토로라에 쓰라린 패배를 안겼다.

MS는 지난 1998년 566 특허권을 출원해 2002년에 공식 취득했다. 이 특허권은 모바일 기기의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정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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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특허권은 현재까지는 안드로이드 진영을 겨냥한 MS의 최대 무기로 꼽힌다. ITC에서 패배한 모토로라가 항소심에서는 특허 침해 사실은 순순히 인정했을 정도다. 모토로라는 항소심에서 MS의 566 특허권이 무효라는 주장으로 맞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허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현재까지 MS가 법정에서 인정받은 것은 566 특허권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