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난해 MS에 특허료 10억달러 지급

일반입력 :2014/10/04 13:41    수정: 2014/10/04 14:04

김다정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에 안드로이드 특허료 10억달러(약 1조원)를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지디넷은 4일(현지시간)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MS 대 삼성의 미국 지방 법원 특허 로열티 소송 파일이 3일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에 개봉된 소송 파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3년 한 해 동안의 특허 로열티의 가치로 MS에 10억달러를 지불했다.

개봉된 소송 파일에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삼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되는 MS가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술 특허 사용료를 일곱번의 회계연도(seven fiscal years) 기간동안 지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소송에서 MS는 삼성이 계약상 원래 지불하기로 한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은 이자 690만달러(약 73억원)를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MS는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특허료 지불을 거부했다며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와 MS는 지난 2011년 MS에서 보유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특허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 회사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삼성은 이에 안드로이드 휴대폰 판매 기기의 일부 비율로 MS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MS가 작년 9월 노키아 디바이스와 서비스 사업을 인수하기로 발표한 직후 부터 삼성전자는 MS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MS와 체결한 계약을 준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송이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