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된 스마트폰도 20~30만원은 줘야

일반입력 :2014/10/01 15:13    수정: 2014/10/01 16:3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첫날 이통 3사의 보조금 공지금액이 공개된 가운데 과거에는 공짜폰으로 분류되던 기존 구형 스마트폰도 고가에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출시 시점이 15개월 이상 지난 기존 휴대폰은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통 3사 모두 구형 단말기에도 보조금을 낮춰 잡은 것이다. 이들 구형 단말기들은 과거에는 사실상 공짜폰으로 판매되던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현재 보조금 상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S4, LG 옵티머스G프로, 애플 아이폰5 등에 30만원 안팎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갤럭시S4 현재 출고가는 55만원. SK텔레콤에서 10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33만3천원, KT 역시 비슷한 요금제로 가입할 때 31만6천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아이폰 최초 LTE 모델인 아이폰5(16GB 기준)의 경우, 출고가 48만4천원에 이같은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SK텔레콤은 30만원, KT는 2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준이다.

이통 3사 모두 갤럭시S4 신모델에 비해서는 이들 단말기에 최대 30만원대 전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스마트폰들이 최초 출시된지 15개월 이상 지난 구형폰으로 과거 공짜폰으로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당장,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까지만 해도 요금제 구분없이 사실상 공짜폰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구형 단말기를 최소 20만원 이상을 자체 부담하고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구형폰의 경우, 각종 위약금을 고려하면 마냥 권할 수 없다는게 유통업체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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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15개월 경과 모델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소비자 부담이 발생하면서도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다른 휴대폰을 택하는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시한지 15개월 이상 지난 구형폰들은 실제 이통사별로 재고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개통할 수 있는 대리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