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보조금 늑장공시-유통가 개점휴업

일반입력 :2014/10/01 09:25    수정: 2014/10/01 10:1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첫날부터 보조금 사전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곳곳에서 준비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알린 단말 및 요금제별 보조금(지원금)이 본격적인 개통 업무 직전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 공시제도는 지역별, 시간대별 보조금 차이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단통법의 핵심으로 불리지만 시행 첫날부터 정보공개가 지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오전, 단순히 보조금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유통 현장에조차 보조금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유통현장도 비상이 걸렸다.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한 보조금 내역이 공지되기 이전에 개통을 금지한다는 공지가 아침 일찍 내려왔다”며 “매장 내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 지원액 게시를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단통법 세부 규정인 고시안에 따라 이통사는 물론 온라인몰을 비롯한 모든 휴대폰과 통신 결합 판매처는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와 판매점이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게시해야 한다.

즉, 보조금 공시가 늦어지면서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단통법 시행 첫날부터 영업도 하지 못하고 오전 한 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단통법 시행에 맞춰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휴대폰을 분실한 소비자들도, 단통법 시행 첫날부터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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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대로라면, 소비자들은 이통사가 사전에 공시한 보조금을 미리 비교 평가한 뒤, 최대 15%의 추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유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보조금 사전 공시가 지연되면서 단말기 구매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첫 시행에 각종 수치 정보의 전산반영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코드 변화 등 유통 일선 현장에서도 첫날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