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퇴출’ 칼 빼들었다

美 검찰 “우버, 소비자 안전 위협”

일반입력 :2014/09/29 13:02    수정: 2014/09/29 17:42

유사운송행위로 논란을 일으켜온 ‘우버’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우버코리아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 추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앱 약관심사를 의뢰하는 등 우버 퇴출을 위한 칼자루를 빼들었기 때문이다.

또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시에서 우버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버 퇴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또 공정위에 우버앱 약관심사를 의뢰했으며, 한국소비자원에는 우버의 피크타임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조사도 맡겼다.

이는 서울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도한 요금 청구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명명백백 가려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우버를 국내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서울시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해 왔다.

또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관련 법령도 검토해 왔다. 7월에는 국토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6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의 유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즉각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우버 퇴출 움직임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은 우버가 승객 운송을 위한 여러 법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함부르크 고등법원 역시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을 파기,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불법 영업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신원 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걸러내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면서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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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CBS 방송에 따르면 우버엑스 한 기사가 승객 중 한 명을 망치로 때린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를 당했다. 한 승객이 빠른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간다고 따져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한 기사가 승객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승객은 한쪽 눈을 실명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우버엑스의 유상서비스가 시작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시범운영이 끝나는 대로 전문 부서에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우버엑스의 경우 법문에 명백히 불법으로 명시돼 있어 처벌하는 데 분쟁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