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대, 약정 못채우면 '위약금 폭탄'

일반입력 :2014/09/26 14:19    수정: 2014/09/26 21:01

“휴대폰 할부원금보다 위약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약정 위약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큰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존 약정기간 내 요금할인액은 물론 보조금 지급에 따른 단말기 할인액까지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위약금4'가 새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100만원짜리 아이폰6를 79요금제로 가입해 보조금 상한액인 30만원을 모두 지원받고 2년 약정 사용 도중에 휴대폰을 분실하면 현재보다 위약금이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출고가 100만원 단말기에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 할부원금이 70만원인 사용자가 약정 기준을 못 채울 경우, 남은 약정 기간에 따라 79요금제에 따른 요금할인 위약금 19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게 단말기 보조금 30만원도, 약정기간의 절반만 채웠기 때문에 15만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요금 할인액과 보조금을 통한 단말기 할인액이 동시에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79요금제로 가입했다가 3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에도 소비자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는 고가 요금제에서 저가 요금제로 바꿀 경우, 단말기 할부금 가운데 월별 할인액만 늘어난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월별 할인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입 초기 당시 받은 지원금까지 일부 반환해야 한다. 상위 30% 이상인 7만원 이상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받지만, 저가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준할인율에 따라 이보다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즉 저가 요금제로 옮겨가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요금제 변경 위약금도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공짜폰 구입 이후다.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지지만, 출시 시기가 15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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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2'를 예로 들어 10월 이후에 공짜폰으로 구입하게 되면, 기기 출고가 전액이 보조금이 된다. 만약 갤럭시노트2로 기기값을 치르지 않고 2년 약정 가입했다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기 출고가 전체가 위약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서는 실제 소비자 피해가 커질수도 있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매할 때도 이전보다 비싸지고 약정 위약금 폭탄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