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결제 민원,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한다

일반입력 :2014/09/25 14:17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전화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재센터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결제와 관련된 민원 사항 접수시 중재센터에 전화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해야만 했다. 이와 달리 모바일 앱 출시에 따라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재센터 앱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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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앞으로 중재센터 앱이 각 통신사 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진성호 협회장은 “앱 출시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전화결제 이용자들이 결제요금에 대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화결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