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포커' 게임 등급 취소되나

일반입력 :2014/09/25 11:58    수정: 2014/09/25 14:06

박소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 게임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를 강행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관위는 ‘한게임 포커’ 서비스에 대한 등급분류 재심의 안건을 빠르면 25일 중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한게임 포커’는 국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취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게임에서 확률이 낮은 패가 나왔을 때 보너스를 주는 이른바 ‘땡값’ 때문이다. ‘땡값’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중인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위반했다는 게 게관위의 주장. 게관위에 따르면 해당 규제안을 적용하면 한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최대 3만원으로 제한되는데, ‘땡값’은 이를 어기고 추가적으로 돈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게관위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를 통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경고조치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게관위의 경고에 대해 NHN엔터가 경고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 따라서 경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관위의 경고조치는 효력이 정지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게관위가 ‘한게임 포커’ 등급분류 취소를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이유가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NHN엔터가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게관위의 등급분류 취소 안건 상정 움직임은 시행령 위반 시 경고와 단계적 영업정지 처벌(5일, 10일, 1개월)를 거치는 기존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 이 같은 의혹은 눈덩이 처럼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NHN엔터는 웹보드 게임 규제 이후 매출 박토막이 난 상태다.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중 웹보드 게임의 비중은 4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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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관계자는 “게관위의 이번 움직임은 다양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누가 봐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업체 길들이기’ 차원의 감정적인 행정 처리 움직임이라는 논란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게관위 관계자는 아직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뭐라 입장을 밝힐 게 없다며 다만 성남시청 쪽과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등급분류 취소는 별개의 건으로 게관위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