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D-7, 공짜폰 허위광고 사라진다

단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토론회

일반입력 :2014/09/23 10:55    수정: 2014/09/23 14:19

“서비스 약정 시 지원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판매할 수 없게 돼 공짜폰이라고 호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23일 국회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서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도입에 따라, 과거 과장된 공짜폰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는 같은 휴대폰이라도 판매점이나 구입시간 등에 따라 20~7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극심한 차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띠고 있었다는게 유 과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99% 이상이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는 시장으로 유통망 간에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유럽의 경우 40~50%가 일반 유통을 통해 휴대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또 불투명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를 유도하고 6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연계시킴으로써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도 현재 유통시장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4.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휴대폰 판매가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가입과 연계되면서 소비자에게 마치 비싼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줘 왔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사 역시 고사양의 비싼 단말기 판매에만 주력하는 기형적인 시장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프리미엄폰과 베이식폰의 우리나라 평균 공급가는 조사대상 국가 중 1위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우리나라의 휴대폰 평균 공급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415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66달러의 2.5배 수준이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 후생이 왜곡되는 등 시장 실패가 십수년 간 누적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장려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주체인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단통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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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서는 보조금의 지급구조를 투명화하고 가입유형, 거주지역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2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일부 특정 소비자에게만 돌아가는 보조금 혜택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통법에서는 불필요한 6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10월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