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엑스 강력 단속" 차단 나서

국내·외서 우버 소송…“비도덕적 기업” 비판 제기

일반입력 :2014/09/16 10:30    수정: 2014/09/16 10:35

유사운송행위로 ‘우버’의 불법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선보인 ‘우버엑스’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버 유상 서비스가 시작되면 즉각적으로 단속에 나서 차단키로 하면서, 현재 시범서비스를 진행중인 우버 기사들과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우버엑스의 경우 명백한 불법인 만큼 논쟁의 소지도 없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우버와 얽힌 각종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어 ‘비도덕적 기업’이란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의 유상 서비스가 시작되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택시물류과 및 교통지도과 등을 중심으로 단속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단속반이 직접 우버엑스 서비스를 이용한 뒤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하는 방식,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단속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버엑스는 특정 조건(면허증 소지·보험 가입 등)에 충족된 일반 운전자가 자가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프리미엄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처럼 전용 앱으로 우버엑스 택시를 호출해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이어서 무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달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우버엑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관할기관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위법 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엑스의 유상서비스가 시작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시범운영이 끝나는 대로 전문 부서에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우버엑스의 경우 법문에 명백히 불법으로 명시돼 있어 처벌하는 데 분쟁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서울시의 우버엑스 단속이 시작되고, 유상운송 서비스인 우버블랙에 대한 경찰 고발 등이 늘면서 국내에서 우버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회사 주장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고,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각종 소송전이 진행 중이어서 우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애틀랜타 택시 운전자 및 사업주는 우버를 불법영업으로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고소했으며, 이에 앞서 시카고와 메릴랜드 주 택시기사들도 우버를 제소했다. 또 독일에서는 기존 택시 기사들이 우버 운전사들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는가 하면, 지난 달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우버엑스’(유럽명 우버팝)의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부 장애인협회는 우버 소속 기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우버를 제소했으며, 미국 우버 운전기사들조차 저임금과 불평등한 근무 조건 등의 이유로 회사에 파업을 예고하는 등 우버를 궁지로 몰아넣는 분위기다.

연세대학교 강정수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은 최근 한 강연에서 “앞으로 등장하는 많은 기술과 서비스들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깨뜨리는 제2, 제3의 우버가 되겠지만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부문에서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우버의 경우는 비즈니스 혁신일 순 있지만 공유경제의 모델로 보기도 어렵고 기업윤리 부분에서 비도덕적 기업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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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우버택시의 경우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라면서 “(서울시 단속을 포함해)규제를 무조건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7월에는 국토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