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특허침해 대가로 대당 6.46달러 배상 요구

일반입력 :2014/09/04 19:07    수정: 2014/09/04 23:06

이재운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미국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침해 제품 대당 6.46달러(약 6천6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3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 172 특허(자동 정렬) 등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평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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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갤럭시S3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경우 6천만대 가량의 판매고를 고려할 때 천문학적인 배상금도 나올 수 있게 된다.

다만 미국 특허청이 최근 172 특허에 대한 일부 청구항을 기각한 점을 고려할 때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 전체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