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4사,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 ‘협약’

4일 공정경쟁 기반조성 상호협약…자율규제 강화키로

일반입력 :2014/09/04 16:2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 이하 KAIT)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4사는 4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한 상호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판매 영업점의 불‧편법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이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통해 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면, 초고속인터넷시장은 4사간 자율적으로 건전한 통신서비스 판매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신규요금제 출시와 유‧무선 결합 확대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영업점에서의 과도한 경품지급이나 ‘전국최대현금지급’, ‘평생공짜’ 등 허위과장광고를 내세우는 불공정 영업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용자의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차원에서 KAIT와 초고속인터넷 4사간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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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AIT와 초고속인터넷 4사는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건전한 통신서비스 판매문화 조성 ▲초고속인터넷 유통망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통한 건전한 통신서비스 이용 문화 정착 등에 관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불‧편법 영업행위로 부터의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틀 마련은 물론,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