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방통위로 일원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 중복규제 논란 해소

일반입력 :2014/09/04 15:17    수정: 2014/09/04 15:25

이동통신사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어져 있던데서, 방통위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 등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영업정지 및 행정제재는 미래부가 담당하면서 중복규제 논란을 사 왔다. 규제기관을 일월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단말기 보조금 위반 등 사업자의 금지행위가 확인되면 규제 기관인 방통위는 중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권한은 미래부로 넘어가 영업정지에서 최대 CEO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통 3사의 영업정지다. 방통위가 지난해 말 이통사에 불법 보조금 지급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은 제재 심결 당일에도 최고조에 달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른 추가 제재를 논의했지만, 시정명령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권한은 미래부가 가지고 있어, 중복규제,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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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사업자들이 이행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처벌하는 법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미래부와 통신사업자 모두 동의했다.

지난 5월 방통위에 보고된 개정안은 6월까지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쳤다.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내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처리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