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개인정보 법정 보유기간 쟁점 부상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놓고 의견 엇갈려

일반입력 :2014/09/03 16:36    수정: 2014/09/03 16:37

손경호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내에 신고, 처벌강화,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이전시 통지의무 강화, 과징금 부과 상한액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이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3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동청사에서 개최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선 몇가지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개인정보보유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안(시행령 개정안 제16조)에 대해서다. 이 안이 시행되면 국내 포털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들은 1년 단위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실장은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다며 만약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가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있다가 돌아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다시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구나 최근에는 다음,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계정이 서로 연동되는데 이중 한 개 서비스에서 정보를 삭제하면 이와 연동된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당장 11월 29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이를 기준으로 이전 2년 간 보유했던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해야 하는 것인지, 별도 DB로 보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 김용일 과장은 현실적으로 11월 29일부터 이전에 보관한 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칙으로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SA 개인정보보호팀 박영우 팀장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사업자들을 위해 별도 유예기간을 두는 식으로 고민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자의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2년 주기로 확인토록 하는 안(시행령 개정안 제62조의2)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관계자는 왜 이 조항이 추가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배송확인, 배송중, 만족도 평가 등에 대한 메일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는데 수신동의를 요청하는 알림 자체가 오히려 스팸 만큼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과장은 원치 않는 광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일 등을 통해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답장을 보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를 수신동의로 처리할 지, 거부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답장이 보내지 않은 사용자들에 대해 수신거부로 보도록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다 편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명확히 수신동의/거부에 대한 사용자 개개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이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명백한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수신동의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야간시간(21시~익일 8시)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에서는 이메일을 예외매체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신종원 본부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돼 있어 야간에도 충분히 이메일 알림설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나 사용자 관점에서는 같은 것이라며 따로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모바일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푸시알림을 통한 스팸성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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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9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도입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과장은 추후 법령개정작업이 추가로 이뤄질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