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 상용화 막힌 도로 뚫는다

미래부, 인터넷경제 활성화 청사진 제시

일반입력 :2014/09/03 14:00    수정: 2014/09/04 10:27

그동안 상상속에만 그려지던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작업에 나선다.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가용 주파수 확보작업에 착수하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정비작업도 기술개발 추세에 맞춰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와 IT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3G 이동통신 주파수를 4G LTE 용도로 전환하는 등 인터넷,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구축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과 관련 법령 개정 ▲종이영수증의 전자영수증 대체 ▲2.1GHz 주파수 대역의 3G→LTE 활용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측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한다는 것이 인터넷경제 활성화 방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우선 미래부는 회원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고자 주민등록번호·아이핀·SMS(문자서비스) 등 우리나라만의 본인인증 방식을 수정키로 했다. 해외 소비자들의 회원가입을 막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각종 쇼핑몰에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한 규정을 내년 상반기중으로 폐지하고,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외국인의 이용 장벽 해소를 위해 K팝·게임 등 디지털 한류 열풍 콘텐츠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성인 인증 수단으로 아이핀과 SMS가 이용되던 것을 외국인들에 한해 신용카드 확인 등으로 변경된다.

미래부는 이같은 정비효과로 지난해 2400만 달러(244억원)였던 온라인 쇼핑수출액이 2017년에는 3억 달러(305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 무인자동차 제도 기반 마련

무인자동차가 일반도로를 운행하기 위한 제도 기반도 새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무인자동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 등록과 안전관련 기준과 교통사고 시 책임 문제 등이 법령상 모호했다. 또한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도로상태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연내에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개정안을 국토부와 경찰청이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반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도 추진된다. 온라인 지도는 교통·관광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까지는 국가 기본도를 구매해 이를 적용·변경·활용 시 단계적·반복적 규제가 존재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비용절감(50%) 등 간행심사를 간소화함은 물론, 수정간행심사제를 내년 중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도 진행된다. 식약처가 제조업 허가를 기존에는 ‘공장별’로 내줬지만 향후에는 ‘기업별’로 변경하고, 스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 전자문서 사용 보편화 추진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4천만 건에 달하는데 보관 및 관리도 불편하고 과도한 종이소비로 환경오염을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도 이뤄진다. 전·월세 계약이 급증하고 매매 시 관련 서류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계약서·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부동산 거래신고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연간 442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미래부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 됐음에도 여전히 일상 구매·은행 업무 등에서 서면 또는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규정도 뜯어 고친다.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내년에 개정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전자영수증 도입과 부동산계약서 유통·관리 전자화 등으로 20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예상했다.

■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이용기술 규제 완화

그동안 서비스별, 기술별로 칸막이식으로 나눠져 있던 이동통신 주파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2.1GHz 대역은 과거 2011년에 3G용으로 할당됐지만, 3G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어 LTE 용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2.1GHz 대역의 용도전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규제 해소로, 향후 5년 간 8천억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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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 장관은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