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국내 게임물 등급 외국과 73% 일치

일반입력 :2014/09/01 16:17    수정: 2014/09/01 17:26

박소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국내와 미국, 일본 등 외국 게임물등급분류기관과의 동일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약 73.4%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달 29일 '2014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연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ESRB의 경우 동일한 콘솔 게임물 총 375건 중 269건(71.7%), 한국과 유럽 PEGI의 경우 동일한 PC 및 비디오 게임물 총 326건 중 244건(74.9%), 한국과 일본 CERO의 경우 동일한 콘솔 게임물 총 257건 중 190건(73.9%)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2013년 한 해 동안 등급분류심의회의를 총 78회 개최하여 총 1천936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했다. 등급분류 결정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PC·온라인 게임물이 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디오·콘솔 게임물 454건, 모바일 게임물 445건, 아케이드 게임물 229건의 순으로 집계됐다.또한 이용등급별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75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체이용가' 663건(38%), '12세이용가' 203건(11.6%), '15세이용가' 125건(7.2%)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2013년 검·경의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을 총 629건 실시하여 이 중 390건(62.0%)을 단속하고 불법게임물 518종, 1만6천511대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연감에 새롭게 수록된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총 73만5천9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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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은 게임위 출범 후 첫 발간된 것으로 음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별 등급분류기관의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현황과 동일게임물에 대한 각 국가의 등급분류결정 정보를 수록했다.

이 밖에도 국내 온라인PC 및 콘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 및 7년간 추이까지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게임물관련 사업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