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법원 이메일서버 압수수색명령 불응

일반입력 :2014/09/01 10:04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서버라도 정부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본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MS가 불복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로레타 프레스카 연방법원판사는 29일 아일랜드 MS 데이터센터에 있는 이메일서버의 고객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라는 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MS는 30일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S는 항소할 계획이라며 항소법원에 따라 명령을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MS가 아일랜드에 저장된 데이터라 해도 미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6월 미국 정부와 검찰은 MS 아일랜드 더블린 데이터센터에 있는 이메일서버에 대해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MS가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건 사생활침해라며 법원에 기각신청을 제출했었다.

MS의 주장에 대해 구글, 버라이즌, AT&T, 시스코 등 다수의 기업들이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로레다 프레스카 연방판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제하며, 외국의 지사는 미국 현지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MS는 미국의 또다른 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외국 고객의 데이터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S는 통신저장법(Stored Communications Act)에 주장의 근거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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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S 서비스를 이용중인 전세계 이용자의 데이터가 미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MS뿐 아니라 애플, 구글,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모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프레스카 판사는 MS와 연방정부 측에 순회법원 항소의사를 밝히라고 명령했다. MS와 연방정부는 현단계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