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온라인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적발 시 3천만원 과태료

일반입력 :2014/08/17 13:45    수정: 2014/08/18 15:49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8월17일로 종료된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7일까지 각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됐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18일부터는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 금지됐다.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특히,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해 왔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된 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초부터 시작된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8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상담창구(118, 405~5250~1)나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함으로써 클린 인터넷 시대가 개막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