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연이체제 도입, 금융사기피해 줄인다

일반입력 :2014/08/13 11:30

스미싱, 피싱 등 변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해외에서 쓰이는 지연이체제도 내년 상반기부터 구축된다.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는 금융사기 전담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대포통장 관리 강화, 지연이체제 구축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금융사기의 주요 매개체로 꼽힌다. 이에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설정이다. 나아가 증권계좌를 활용한 대포통장 발급까지 늘어나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이 지난달 말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이행상황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포통장 단속을 점담으로 하는 수사인력을 늘리고 집중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내달까지 경찰은 대포통장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일반화된 국내에 지연이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금융회사들이 시스템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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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용자가 지연이체를 신청하면 일정시간이 지난 뒤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금융사기를 통한 자금 이체가 일어날 경우 효력 발생전까지 거래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착오나 불법적 이체지시에 의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실시간 이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