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자동완성 특허 기각

일반입력 :2014/08/10 09:56    수정: 2014/08/10 13:21

송주영 기자

미국 특허청이 최근 애플의 172 자동완성 특허 조항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특허청이 기각한 항목에는 삼성전자, 애플의 캘리포니아 법원 특허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청구항 18도 포함됐다.

10일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 특허청(USPTO)는 애플의 자동완성 기능이 선행기술을 기반으로 뒀다며 일부 특허 기술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자동완성 기능은 낱말의 앞부분만을 입력하면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입력하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기기가 먼저 유추해 관련 단어를 추천하는 기능이다. 단어의 모든 글자를 다 입력하지 않고 일부만 입력해도 내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기술에 대해 애플은 자사의 특허권을 주장했으며 권리도 획득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루시 고 판사도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포스베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이 특허 기술 일부를 기각했고 선행기술이 있음을 알았다면 특허권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국 2차 소송에서 관련 특허에 대해 결론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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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소송전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배상액수를 1억1천962만달러로 책정했다. 이중 애플의 172 자동완성 특허권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천794만달러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특허청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한 문건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