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불법 유사운송 논란에 강력 반박

“적법성·안전성 논란 동의 못해”

일반입력 :2014/08/06 12:36    수정: 2014/08/06 12:57

“우버는 하나의 기술 플랫폼이다. 고객, 파트너 기사, 도시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기사와 이용자의 평가가 이뤄져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없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규제와 기술의 충돌 때문이다.”

유사운송행위 불법 논란에 휩싸인 ‘우버’가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주장과 함께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쳐 서울시 및 택시조합과의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우버테크놀로지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에 대한 소개와, 그간 논란이 돼온 불법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버는 42개국, 160개 도시에 서비스 되는 콜택시 앱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에서 렌터카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우버 블랙’ 프리미엄 서비스만이 제공 되고 있다. 해외에는 ‘우버 택시’, ‘우버 엑스’, ‘우버 럭스’ 등 다양한 운수 및 배송 서비스들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회사 측은 우버에 대해 사용자와 운송회사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으로 정의했다. 또 현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기사와 사용자 모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합법적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친구나 가족에게 승차 사실이나 기사 정보 등을 공유할 수도 있어 편리성면에서나 안전성 부분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우버 측의 설명이다.

나아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운송회사들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사용자뿐 아니라 파트너 기사들에게도 우버가 차량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우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소개했다. 매월 2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파트너 운전사들이 달마다 2만 명 증가한다는 것이 우버 측의 주장이다. 또 미국의 경우 우버로 인한 소득이 7만에서 9만 달러에 달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3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도 우버가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우버 측은 우버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지하철, 택시, 버스 등과 또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해주고, 도시 입장에서는 교통 체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우버와 택시 한 대의 계약으로 20대의 개인 승용차를 줄여준다는 계산이다.

반면 우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송유사행위 불법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의 논란을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 생겨난 ‘옛 규제’와 최근 등장한 ‘혁신적인 기술’이 충돌하는 하나의 과도기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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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달 2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우버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령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알렌펜 우버아시아 총괄대표는 “우버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파트너 회사나 기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현지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버 역시 현지별로 필요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있다”며 “사업 시작 전부터 법적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규제와 기술 사이의 갈등이 있지만 결국 기술이 한국 기업들에게도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