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MMS·중간광고 도입 검토

3기 방통위 7대 정책 비전 발표

일반입력 :2014/08/04 11:23    수정: 2014/08/04 11:33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공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은 7대 정책 과제를 내놨다. 향후 3년간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최고 우선 순위에 둘 정책을 가다듬은 것.

무엇보다 방송 공익성 공정성 강화와 함께 지상파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을 밝힌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국민들이 방송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령과 예산을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기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면서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3기 방통위 정책과제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이 두달여 동안 6차례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현재 방송은 광고 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방송 출연자가 함부로 말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가 일고 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거듭된 오보로 재난방송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통신과 인터넷 부문은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신용카드사나 이통사 사례에서 보듯이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이나 서비스 융합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방송 공적책임, 공익성, 공정성 강화 + 방송 서비스 활성화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고시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공정성을 강화한다.

방송사업자는 재허가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해 기준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미리 제정해 공표한다. 현재 방통위 의결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해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유통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을 본격 추진하고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 감점을 높인다.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고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을 구축한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광고 시장과 시청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차세대 방송인 UHD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와 적극 협력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MMS는 시청자 복지 등 차원에서 EBS 무료방송 등을 시작으로 내년 실시를 검토한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확충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 개인정보 등 이용자 보호

단말기 보조금 경쟁 정상화를 통해 출고가와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따른 규제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온라인 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장 교란시에는 적시 단속을 통해 요금 서비스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앱 마켓에서 소액 결제 피해와 데이터 요금 과다 부과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경품 상한액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유료방송의 경우 위약금 과다 책정을 통한 타사 이동 제한, 단체계약 해지 지연 등을 시정한다.

방송 통신 융합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 현재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원 설립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인터넷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법과 원칙을 정립, 인터넷 신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된다. 일 평균 방문자 100만 이상의 131개 대형 사업자는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영세 사업자는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한다. 특히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한다.

빅데이터 등 신규 서비스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잊혀질 권리, 디지털 유산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한다.

■국민편익 경제혁신 위한 규제 개혁

방통위 조사 심결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를 비롯한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증거서류와 진술내용에 기반한 증거 위주의 심결을 정착시킨다.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피심인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합해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과 재정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재난방송 정비, 사회 안전망 구축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보와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해 재허가 등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에 맞는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고시를 정비한다.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인터넷 포털 등의 초기화면에도 공지하고,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 대비 남북 방송협력

남북 방송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고,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드레스덴 선언 정신에 입각해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과 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한다.

관련기사

또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TV 송출방식 통합 등, 통일 이후의 중장기 대책을 연구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발굴한 과제이고 앞으로 상황 평가에 따라 더 다양한 국민들 위해 우리가 해야할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면서 “진행 경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우리가 세웠던 과제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들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