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간편 결제 부담갖는 이유

일반입력 :2014/08/01 08:28    수정: 2014/08/01 16:14

손경호 기자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온라인 결제 간편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국내에서 페이팔, 알리페이에 버금가는 간편결제를 보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와 달리 현실적으로 카드사들이 카드 관련 정보를 결제대행(PG)사들과 공유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국내 카드사, PG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안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는 카드정보를 갖고 있었던 카드사가 책임을 졌지만 정보를 공유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지를 두고, 카드사들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편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번호 외에 CVC, 유효기간 등 정보를 PG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G사들이 이 정보들을 활용해 카드 사용자를 확인하고, 저마다 고유 결제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핵심 연결고리인 카드정보 공유에 대해 카드사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국내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카드정보 공유나 간편결제 도입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간편결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맹점(PG사)들이 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라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정보가 회사 자산이면서 동시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정보라는 점도 공유를 꺼리는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G사들은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자사가 지는 조건으로 카드정보를 공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PG사 관계자는 가맹점이 인증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카드사들이 쉽게 정보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PG사 관계자는 이미 쇼핑, 유통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카드사들이 굳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공통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 도입된 간편 결제는 처음에 여러가지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하고, 사고가 터지면 회사가 문 닫는 수준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등이 제시한 복잡한 규제를 지켰느냐를 우선시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PG사들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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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PG사 규모가 정보보안을 담보하거나 재정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크고 미국의 경우 보험제도가 발달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PG사의 보안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발표로 곧 도입될 것 같았던 간편결제는 현실속에서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