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

일반입력 :2014/07/31 12:00    수정: 2014/07/31 18:19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2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알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도 등급에 따라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2일부터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의 제정 이후 업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유예한 뒤 시행되는 것이다.

■전자파 등급 확인 어떻게?

우선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은 전자파 흡수율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눈다. 전자파 등급 또는 수치를 표시한다.

1등급은 0.8W/kg 이하, 2등급은 0.8~1.6W/kg으로 분류된다. 1.6W/kg은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다.

이같은 전자파 흡수율 등급이나 수치는 휴대폰 포장 상자나 별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기지국과 같은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휴대전화와 달리 측정값과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등으로 나뉘며 경고등급의 경우 일반인이 아니라 직업인 기준도 초과한 경우다.■전자파등급제 시행 효과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초에도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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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과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민간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와 공개되는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은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www.emf.go.kr)와 미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