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호접속료 정산 무선까지 확대

미래부 29일 행정예고…9월 개정안 확정

일반입력 :2014/07/29 12:00

LTE의 보급 확대로 무선 인터넷망이 유·무선 전체 인터넷 접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유선에 한정됐던 인터넷 상호접속 정산체계가 무선으로까지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에 대해 행정예고 했다.

제도 개선은 지난 1년여간 미래부, 10여개 인터넷 접속 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 연구반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 5월 ICT 특별법 시행 이후 열린 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법제도 개선 우선 추진 과제로 꼽힌 사항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간 기존 협정기간이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예정 시기는 2016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지난 2004년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면서 사업자간 경쟁심화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분쟁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는 통신망 규모 등 각사 인터넷 접속조건에 따라 접속 상대방 사업자와 동등하거나 상·하위 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계위)를 평가하고 동일 계위 간에는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간 연동용량은 3천Gbps 수준으로 시장 규모는 약 1천억원대다. 상대방 사업자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수용량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실제 트래픽이 없거나 수용량에 미달하더라도 해당되는 최대 수용량의 대가를 수수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망(LTE) 보급 확대, 인터넷 트래픽 홛대 등에 따라 인터넷 중심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불구하고 현행 인터넷 접속제도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도입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만 적용되고 무선 인터넷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유선인터넷 사업자와 인터넷 전용회선 소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소매이용자 입장에서 유선인터넷 망을 단순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해 이통사에 도매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관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인터넷 망에도 접소 이중화, 차단금지 등 금지행위 의무를 부과해 LTE 등 무선 인터넷망 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울러 통신망규모, 가입자 수 등에 따라 접속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해 운영하던 조건과 달리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해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 운영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통신사와 같은 하위 계위가 통신망 투자, 가입자 증가 등을 이유로 계위 재평가를 요구하더라도 상위계위는 접속조건의 임의변경이 가능해 하위계위의 계위상승 기회가 차단되는 계위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