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법률자문이 향방 가른다

방통위 이어 미래부도 로펌 3곳에 의뢰

일반입력 :2014/07/28 13:13    수정: 2014/07/28 14:0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최대 핫이슈인 ‘분리 공시’ 적용 여부가 법률가들의 판단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께 분리 공시에 대한 법률자문을 외부 법률전문가에 요청한 상태이며, 미래부 역시 지난 25일 2곳의 로펌에 추가 의뢰한 것을 포함해 총 3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3사에 오는 4일 행정예고 이전까지 분리 공시에 대한 의견을 각사의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로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 공시에 대해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 이통사 내부 입장을 내지 말고 각사가 법률자문 받은 결과를 내도록 했다”며 “방통위의 법률자문 결과와 각사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모아 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이 보조금 공시에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이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미래부 역시 분리 공시가 방통위 소관사항이지만 해당 이슈가 미래부에서 제기된 사항인 만큼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단통법상 분리요금제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분리 공시가 적용될 경우 제도 운영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자문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분리요금제는 가입자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구분될 경우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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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분리 공시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참고를 위해 미래부 관할 10개 로펌 중 총 3곳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이번 주까지 결과를 정리해 4일 행정예고 이전까지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단통법의 보조금 공시에서 구분 공시의 적용 여부는 양 부처 및 관련 사업자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