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를 찾는 법

전문가 칼럼입력 :2014/07/28 10:36    수정: 2015/10/19 11:42

김호광 gameworker@gmail.com

2040년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2000년 11월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앨 고어 사이에 벌어졌던 대선 레이스에 대한 기록에서 정확한 정치적 쟁점과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의 정보 생산량이 폭등하고 신문, 뉴스와 같은 미디어뿐 아니라 개인의 기록이 전자화 되었지만, 여러 사이트가 창업되고 소멸되면서 데이터의 보존과 백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노후화되어 소멸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도 인터넷이 확산되던 초기에 만들어진 정보가 포털이 문을 닫거나 각종 이유로 인해서 정보가 급격히 소멸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아이러브스쿨과 같은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이런 개인이 생성한 정보의 백업과 소멸 문제가 대두됐다.

미국의 경우 중요한 정책 자료집은 인쇄본으로 보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DRM을 제거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의 경우 소스코드 유실 방지와 유지 보수의 안정성을 위해 공공기관용 소프트웨어 소스를 인쇄하여 납본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데이터가 사라질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 개인이 SNS에 올리고 생산하는 정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이미 인터넷에는 지배적인 검색 엔진과 포털이 자리잡음에 따라 사이트 폐쇄에 따른 데이터 소멸이 줄어들고 있다. 클라우드로 백업하거나 동기화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해킹, 부주의로 개인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할 경우가 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인터넷이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 이중, 삼중 백업을 하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정보화 도입기와 다르게 유출된 정보가 개인을 평생 괴롭힐 수 있다.

곧 개봉할 카메론 디아즈 주연의 영화도 클라우드 동기화로 인해 개인적 동영상이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유출되어 생겨나는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다룬 영화라고 한다. 실수라도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

웹사이트 포털의 경우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를 이용하자

-네이버: http://inoti.naver.com/inoti/claim.nhn?m=purpose

-네이트: http://helpdesk.nate.com/accuse_center/injury_process.asp

-다음: https://cs.daum.net/redbell/top.html

-구글: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removals?pli=1

게시 중단 요청을 할 경우 긴급한 사유일 경우 그 날 즉시 중지가 되고, 일반적인 사유일 경우 2~3일 사이에 게시가 중단된다.

개별 사이트에 게시 중단 요청

개별 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복사와 유통이 빠른 편이다. 1990년대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의 개인영상이 대중에 화자되기까지 3~6개월이 걸린 반면, 몇년 뒤 터진 가수의 개인영상은 1주일도 되지 않아 인터넷을 뒤덮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증권가 찌라시와 사생활 침해 동영상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사이트의 경우 성인 사이트라도 고객 센터 혹은 고객 센터 메일이 있어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편이다.

개별 사이트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한 후 포털 및 검색 사이트에서 게시 중단 및 캐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면 일괄적인 삭제가 가능하다.웹하드 업체를 통한 정보 사생활 침해 유통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SNS의 삭제

악의적인 SNS 및 개인 침해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SNS 업체에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대통령을 체게바라와 합성하여 희화한 그림 역시 대통령 및 대통령의 대리인이 SNS와 포털에서 게시 중단 요청을할 경우가능하다.

디지털 정보의 무한 복구 시대 남는 숙제

사진, 영상과 같은 디지털 정보의 경우 쉽게 복사하고 붙여넣고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목을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교모하게 사이버 이지메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럴 경우 추적이 힘들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삭제가 필요하다.

며칠 몇 달을 삭제 요청을 하다보면 사람이 지쳐서 결국에 포기하거나 너무 삭제할 사이트가 많아 개인이 더 이상 감당이 안될 경우 전문적인 “디지털 정보 삭제” 전문 기업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클라우드 세상에서 개인 정보를 지키는 7가지 방법

1. 절친이라도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은 SNS로 보내지 마라.

2. 클라우드 백업 공간은 충분히 긴 비밀 번호를 설정해라

3.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능은 필요 없다면 끈다

4. 정기적으로 스마트 폰의 필요없는 데이터는 삭제한다.

5. 오랫동안 로그인 하지 않은 사이트는 탈퇴한다.

6. 구글 플레이 등 검증된 마켓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인증되지 않은 APK를 다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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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악의적이라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이라는 경찰 조직을 이용하라.

디지털 정보의 유통이 클라우드로 확장되면서 점점 잊혀질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힘들어지고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개인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