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v6 장비 도입하면 ‘세금 감면’…25일 설명회

일반입력 :2014/07/23 14:52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장비를 도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IPv6 장비를 도입하는 기업은 신규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이와 관련 ‘IPv6 장비 세제감면 혜택 제공 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세제 감면 대상 장비 기준 및 확인 방법 ▲IPv6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국내 IPv6 인증 절차 안내 ▲IPv6 종합지원센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KISA는 ‘IPv6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정부가 IPv6 장비 도입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IPv6 구현 장비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기업이 KISA의 IPv6 지원 장비 목록에 등재된 장비(라우터 및 스위치)를 도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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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IPv6 장비는 장비 제조사가 국내 IPv6 관련 인증을 획득한 후 IPv6 지원 여부에 대해 KISA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KISA 측은 “설명회는 IPv6 장비 도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세제 감면 대상 IPv6 장비는 IPv6 홈페이지인 ‘vsix.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