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게임, 문화예술로 인정하자"

일반입력 :2014/07/17 21:07    수정: 2014/07/18 08:01

김지만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으로, 현재 이 법에 의해 문화예술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게임이 각국의 문화예술진흥 관련법에 포함돼 문화예술로 인정을 받아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현대의 게임은 많은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 문화예술로서, 20세기에 영화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게임이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어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미술, 소설, 영상, 음악 등을 합치면 영화가 되고, 거기에 관객(사용자)의 참여까지 더하면 게임이 된다.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들을 집대성한 매체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후에는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려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 지원 등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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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전병헌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재연, 민홍철, 박남춘, 박민수, 변재일, 오제세, 이에리사, 정성호 의원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그간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독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 법안을 통해 게임인들이 문화예술을 만들고 향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