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영업, 대리점만 때리는 정부

불법 감시 못하면서 생계형 판매점에만 책임

일반입력 :2014/07/16 15:07    수정: 2014/07/16 17:39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영업정지에 따른 삼중고를 겪게 됐다.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한 채 그 책임을 유통 현장에만 지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68개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정지 기간 사전 예약가입 형태의 편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이동통신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래부에 사업자별 45일간 사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당시 통신 판매인들은 두 달 가까이 신규 가입자 모집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불허되자 매장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월간 피해액이 총 1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채권 상환기간 연장, 매장 운영비 지원 등으로 수익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통신사와 집적 계약 관계를 맺은 대리점에만 한정됐고 생계형 위탁 판매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정지 이후 일부 판매점은 통신사 자체 패널티로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일부 판매점들이 두 달간 벌이가 줄어들자 영업정지 기간에 판매 행위를 벌인 것인데, 녹취 등을 통해 파파라치 제도에 신고된 판매점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사 자체 패널티를 받았다.

통신사에 따라 신고 건수당 2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경쟁사 유통망의 불법 판매 행위를 같은 수법으로 적발해 벌금을 감경받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다. 상당수에 이르는 판매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수입도 끊기고, 통신사 자체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68개 대리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검찰의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단순히 사업정지 기간 동안 사전 예약 가입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95조2항에 따라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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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입증될 경우 대리점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정지 이후 누적된 피해만 하더라도 복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더 이상 사업이 어려운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의 고발 대상에 오른 한 대리점주는 “미래부가 고발한 대상은 대리점인데 소명 기회는 통신사에 주고, 나는 아무말도 못하고 처벌을 받게 생겼다”면서 “위반 행위자만 처벌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통신 시장에서 대리점 혼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다고 통신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정부가 힘없는 유통인들만 궁지로 몰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