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KMI 내주 초 허가 여부 판가름

일반입력 :2014/07/14 10:25    수정: 2014/07/14 10:39

제4이동통신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허가 여부가 사실상 내주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0일부터 2박3일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KMI는 지난 3월19일 미래부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120일 이내인 6월말 정도였지만 이후 사업계획서 보정절차 등으로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주파수 할당공고와 허가적격여부 판단을, 이후 120일 이내 본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약 두 달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정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허가심사 기간에 제외돼 원칙적으로는 9월말까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다만, 심사를 맡는 교수들을 감안해 방학기간 중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 되도록 7월말 이전에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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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장관이 바뀌는 시기가 겹쳐 이에 대한 변수가 있어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LTE-TDD 방식으로 2.5GHz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MI가 기간통신사 허가 심사를 통과하면 사실상 제4이통사 출범이 가능해지며, 이후 절차는 지난달 25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경매만 남는다.

제4이통을 신청한 사업자가 KMI가 유일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최저입찰가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지난 5월 2.5GHz(2575~2615MHz) 대역 40MHz폭의 주파수에 대해 이용기간 4년9개월, 최저경매가격으로 2천627억원(와이브로 489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