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도 위약금 생긴다

약정 남은 기간만큼 위약금 내는 구조

일반입력 :2014/07/10 16:19    수정: 2014/07/11 15:06

앞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단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행 휴대폰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리점‧판매점이 지급하는 형태의 구조여서 이에 대한 위약금이 사실상 발생되지 않는 형태였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가 이를 공지하고 직접 제공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은 이통사와 대리점간 약정할인금으로 표시하는데 그동안 이통사는 보조금 규모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를 0원으로 하고 대리점이 자체 지급하는 것으로 편법을 써왔다”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이 마치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약정할인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고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이에 대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조금 역시 통상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 약정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이통사에 가입할 때 2년 약정을 기준으로 30만원의 보조금과 매달 요금할인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중도 해지 시 그동안 할인받았던 요금에 대해서만 할인반환금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보조금 30만원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만큼 ‘단말 위약금’을 내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 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미래부 관계자는 “유통망에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그동안 단말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유명무실했고 소비자들도 잔여 단말 할부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단말기 약정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조금에는 이통사의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에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다”며 “약관 등을 검토해 형평성 있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