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부, 단통법 대국민 홍보 나선다

일반입력 :2014/07/10 12:00    수정: 2014/07/10 12:12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올해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주부터 연말까지 국민과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주부터 전국 81개 지역에 있는 유통점 밀집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유통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만약 유통점 관계자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온ㄴ 22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ictmarket.or.kr)에 접속해 24시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은 Q&A 게시판에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단통법 주요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해 방통위와 미래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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