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얼마나 내려갈 수 있나요?

단통법 고시 관련 방통위 일문일답

일반입력 :2014/07/09 17:18    수정: 2014/07/09 17:37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최저 25만원, 최대 3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현행 27만원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현재로서는 일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보조금 상한액은 기존 27만원에서 재조정되야 한다는 시각에 따라 새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단순히 단말기 가격만을 두고 계산하지 않는다. 이통사가 약정 가입자를 통한 예상 평균 이익과 제조사가 보조금에 보태는 판매 장려금,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정하게 된다.

그간 보조금 관련 규제는 이용자 차별 발생의 이유로 이뤄졌다.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규제를 내린 것은 아니다. 일부에게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반대로 보조금을 많이 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을 막겠다는 논리다.

이에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새로운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시해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관련 고시 개정안 일부를 논의했다.

보조금 상한액은 이통사의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해 공고하게 된다. 상한액은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이통사는 보조금 공시를 통해 보조금과 실 판매가를 최소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내용은 법적 검토를 고시안 행정예고 기간동안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다음은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과 일문일답이다.

- 긴급중지명령 발동 요건은 어떻게 되나

“번호이동 수준과 보조금 수준을 보고 정한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전적으로 몇건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기는 어렵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 보조금 상한액 범위 산정 방식은?

“27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와 같은 방식이다. 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할 때 얻는 예상 이익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그리고 유통점에서 가져가는 마진을 고려했다. 실제로 공시제가 도입됐을 때 상한액 범위가 하나의 기준으로 두고 변화의 폭을 고민한 수치다.”

-팬택이 방통위에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예외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고시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상한액에 맞춰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는 뜻이다. 팬택이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면 된다. 워크아웃 상태에 있어서 경영이 어렵다는데 상한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출고가를 인하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상한액이 적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안다

“시장 상황을 보면 이통사 영업익은 줄고 제조사 장려금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가능한 규모가 판단하기로는 비슷했다. 앞으로 시장 변동 가능성 범위에 따라 다시 정할 수 있다”

- 분리 공시와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논의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의견을 받는 창구 절차를 마련하나

“분리공시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나왔다. 방통위에 의견이 전달된 것도 지난 주말이다.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단통법은 10월부터 바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고시 안대로 규개위로 가고, 행정예고 20여일간 법률검토 작업과 관계부처 의견을 구할 것이다.”

- 10월부터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차이가 나서 불안해 했다. 공시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 요금할인도 공시 형태로 하나?

“이통사가 공시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 만약 32만원이 공시되면 모든 요금제가 똑같이 보조금을 받는가

“미래부에서 고시로 준비하는 내용이다. 요금제에 따라 차등을 두고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현행 시장과열 기준으로 삼고 있는 2만4천건은 유지되나

“지금도 시장 과열 기준으로 참고하는 수치일 뿐이다. 시장 모니터링 계속해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가입이나 특정 가입 형태에 지나치게 많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긴급중지명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 분리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보조금 위반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제재하나

“(분리공시 도입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답을 드리겠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필요성이 많이 나왔는데, 분리공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신중하게 보고 있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 그 외에는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

- 통신 시장 조사 인력을 늘린다고 한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안행부와 협의 중이다.”

- 현재 진행중인 사실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5월말 미래부 사업정지가 끝나고 영업재개 이후 시장이 과열되서 시작했는데 현재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앞으로 시장 과열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것에 따라 시장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만 조사를 진행해 빠르게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기존 조사 제재와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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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제재는 언제쯤 시행하나

“상임위원들이 시장 상황을 봐서 제재 시기를 확정하자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 말씀 하고 나서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다. LG유플러스의 법적 문제 제기와는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