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구분 공시 적정성 검토키로

일반입력 :2014/07/09 14:00    수정: 2014/07/09 14:1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보조금 공시 제도에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구분공시 도입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조금은 통신사가 약정 가입자 확보를 위해 책정하는 마케팅 비용과 제조사가 이통사 또는 유통현장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등의 총합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 유통현장에서 마진을 제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 소량 포함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17만원 버스폰이라 불릴 정도로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1대 1 규모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되는 보조금 공시 제도를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별도로 표시하는 ‘구분 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이 휴대폰 유통 구조와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입법 취지에 따라 보조금 구분 공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 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들은 마케팅 자료의 유출이라며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위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편의성이 있지만 입장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래부가 분리공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실무자 차원에서 정책 협의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가 갓 시작된 보조금 구분 공시를 도입할 것인지 토론을 진행했지만 곧바로 결정하지는 못했다. 구분공시의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기주 위원은 “보조금 구분 공시 논의가 요며칠 사이 나오면서 위원들 간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분리 공시가 맞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상임위원들도 구분 공시의 장점과 반대 의견도 있다는 뜻을 모았지만 이날 회의를 통해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데 입을 모았다.

방통위는 대신 회의를 통해 정해진 고시 내용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동안 분리공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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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종합해 분리 공시 도입이 적정한지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 역시 “분리 공시가 필요하다 또는 아니다는 논의를 두고 이해 관계자가 있다면 그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다”며 “방통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