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최대 35만원 준다

상한액 규모 1년에 두 번 조정 가능

일반입력 :2014/07/09 14:00    수정: 2014/07/09 14:28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을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지금의 27만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4년간 유지됐던 보조금 상한액은 앞으로 6개월마다 다시 바뀐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3G에서 LTE 요금제로 급변했던 것처럼 시장 변화에 따라 법적 허용 보조금도 움직인다는 의미다.

또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사전에 공시하는 보조금 규모와 실제 휴대폰 구입 가격은 일주일간 유지된다. 합법적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최소한 한 주 동안 누구보다 비싸거나 싸게 사는 차별이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관련 6개 고시 제정 안건을 다뤘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행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에 9월 방통위가 최종 결정한다.■보조금 상한액 25만~35만원, 상향 조정 가능성 높다

방통위 사무국은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당 예상 평균 이익과 이통사를 통한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 유통 현장의 마진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상한액 범위를 제시했다.

보조금 상한액을 두고 올려야 한다 또는 내려야 한다는 여러 논의가 나온 가운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재홍 위원은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면 중장기적으로 통신사는 기업 생리상 보조금을 쓴 만큼 다른 쪽에서 수입을 찾을 것이고 결국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올리거나 부가적인 수익을 찾게 돼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올리는 것이 통신비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을 올리자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미치는 정책적 결과를 사회 계층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도 있다”면서 “시장의 요구가 있고 소비자의 기대치도 있으니 단기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통신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적정 선에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 역시 “현재 27만원의 상한액 가이드라인이 과거 피처폰 시절을 고려했기 때문에 상향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방통위가 가진 시장 정보가 이통사나 제조사 등 사업자가 가진 정보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두고 상한액을 추후에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원제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방통위 사무국이 제시한 내용이 적합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하기로 한 보조금 상한액은 공식적인 행정 예고 절차를 통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단통법 시행 한달전인 9월 최종 상한액을 정하게 된다.

■보조금 상한액, 1년에 두 번 바뀐다

9월 보조금 상한액이 한번 정해지더라도 다시 상한액 수치를 바꿀 수 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보조금 시장을 규제해온 방통위가 단통법 체제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

방통위 사무국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액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 재고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조항까지 마련했다.

예컨대 30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액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법 시행 이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금액보다 올리거나 또는 내려서 이용자 후생을 늘리고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안건을 두고, 이기주 위원은 “이통사의 평균 이익이나 제조사 판매 장려금, 유통 마진 등이 있지만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시기마다 다르며 특히 제조사 장려금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 산정이 쉽지 않다”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재조정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 제조사 등 사업자가 제출한 데이터로 시장 변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융통성 있고 탄력성을 갖춘 정책 시행이 적시에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통사 보조금+제조사 보조금, 따로 표시는 추가협의

단통법의 주요한 특징으로 휴대폰 또는 통신서비스 소비자가 이통사에 가입하기 전에 공시된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보조금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들어 이 보조금 공시제도를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현장 등에서 반기고 있다. 반면 마케팅 정책이 유출된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반대하는 내용이다.

김재홍 위원은 “단통법은 소비자와 시장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를 새로 사고 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때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합쳐진 보조금을 받고, 쓰던 단말기로 가입할 때 제조사 장려금이 빠져 보조금이 왜 줄어드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최성준 위원장은 “상위법 규정 범위를 넘는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분리 공시 도입의 타당성을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면서도 분리 공시의 장단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분리 공시 제도 도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에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이기주 위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하자는 내용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예고 기간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 기간으로 보고 이 사이에 방통위가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리 공시 도입에 추가 논의를 진행하자는데 상임위원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향후 이해 당사자 간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긴급중지명령 7일 이내, 과징금은 기준 금액 감경으로

이밖에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 방통위가 내리는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긴급중지명령은 과거 방통위와 이통사 간에 논의되던 서킷브레이커 제도와 비슷하다.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 과열이 일어나면 번호이동 전산처리를 일시 중단하자는 내용이다. 서킷브레이커 도입 논의는 단통법 내에 긴급중지명령이 포함되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긴급중지명령을 내리면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즉각적인 영업정지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명령에 대해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고시로 개정된다.

관련기사

또 과징금 산정 방식도 방통위의 고시 사항으로 정해진다.

과징금은 기준 금액의 필수 추가 감경을 통해 계산되며 관련 매출 비중으로 따지게 된다. 필수 가중은 100%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법 위반행위 주도 여부를 다루는 추가 감경은 필수 가중을 거침 금액에서 50% 내외로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