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플래닛 상품권 분쟁 입장차이는?

카카오 “이미 늦어” vs SK플래닛 “독점지위 남용”

일반입력 :2014/07/08 11:15    수정: 2014/07/08 11:21

카카오(대표 이제범·이석우)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직접 나서면서 SK플래닛 등 협력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카카오 측은 기존 협력사들의 조치가 이미 늦었고 부족하다는 지적을, SK플래닛 측은 시장 지배 업체인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협력 업체인 SK플래닛(기프티콘)·KT엠하우스(기프티쇼)·CJ E&M(쿠투)·원큐브마케팅(기프팅) 등과 연장 계약은 지난달 30일부로 종료했다.

이에 SK플래닛은 지난 4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했다. CJ E&M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도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에 신고했거나,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제소에 카카오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당 업체들에게 수차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개선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주장에 따르면 그 동안 카카오톡 등에서 제공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환불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고 고객 서비스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는 이미 모바일 상품권 계약 종료를 해당 업체들에게 몇 차례 통보했고, 수차례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갑작스럽게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회사 측은 카카오가 수익 증대를 꾀하고자 협력사들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자체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은 물론 마케팅 소스와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수익이 한동안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고객 서비스와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그 동안 고객들의 불편과 피해 사례가 접수돼도 정작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미 협력사들에게 예전부터 개선 방안을 제안해 왔지만 번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왔다. 결국 최종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SK플래닛 측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독점 사업자인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함께 키워온 사업자들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사용자 편의성 부분은 미래부 권고 사안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6월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카카오의 개선안을 계속 무시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환불 규정 개선에 대해 사업자들이 다 달라붙어 얘기하고 노력했다”며 “당시 한 발 물러서 있던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볼 순 없지만 현재 카카오의 정책과 서비스의 질은 비슷하다”면서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시장, 모든 사업자가 협력해서 이뤄진 사업을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행위는 명백히 불공정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약 종료와 관련한 공문 발송이 이뤄졌고, 최종 종료 한 달 전에도 다시 한 번 통보가 이뤄졌다”는 말로 협력사들과의 계약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았음을 재차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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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래부 가이드라인을 지켰다는 말에는 “모바일 상품권 개선안 요청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 미래부 까지 움직이고 일이 커진 것 아니겠냐”면서 “미래부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시점도 늦었지만, 이 기준 역시 카카오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모바일 상품권 독자 운영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SK플래닛 측이 밝힌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전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