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진흥법 개정해 게임 과몰입 대안도 마련키로

일반입력 :2014/07/07 09:47    수정: 2014/07/07 10:22

김지만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셧다운제가 실시되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에 대해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동 법안에 명시된 용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이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청소년들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두 번째로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과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며,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및 게임과몰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게임과몰입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심의 ․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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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무조건 게임 중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다몰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성적중독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이다라고 밝히며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