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최양희 후보자 병역법 위반”

복무기간 중 미국‧일본 등 방문…“증빙 못해”

일반입력 :2014/07/07 09:05    수정: 2014/07/07 09:12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1977년 3월부터 1984년 12월14일가지 특례보충역(병역특례)으로 군 복무를 대신했으며, 복무기간 중 3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7일 “최 후보자의 특례보충역 복무기간 중 프랑스 유학을 떠나기 전 미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했으며,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두 달 만에 또 다시 미국을 방문했다”며 “유학 전 21일간의 미국, 7일간의 일본 방문 그리고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에 다녀온 9일간의 미국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병역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최 후보자가 복무한 1979년 당시 병역법 제78조(국외여행의 신고와 허가)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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