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포털, 제2의 동영상포털 아픔 겪나

일반입력 :2014/07/04 12:09    수정: 2014/07/04 14:17

음악포털이 위기다. 일각에서는 2008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구글의 유튜브에 시장을 내준 제2의 동영상 포털 위기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제공의무 위반행위(전자상거래법 8조 2항)’를 이유로 내린 규제가 향후 음악포털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공정위는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에 대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했다며,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동의 절차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향후 상품구성 및 요금 변동(인상‧인하 모두)이 있을 때마다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대로 소비자들은 이때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소비자 기만했나

당시 공정위는 4개사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사실을 고지했을 뿐이었다며, 소비자들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결제가 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서비스‧상품의 이용약관에 따라 상품구성이나 가격 등의 변화가 있으면 15일 이전, 이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30일 이전에 고지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요금인상의 경우 2012년 하반기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일로 신규 가입자는 2013년 1월부터, 기존 가입자는 6개월간 요금인상을 유예하고 장기간 고지했음에도 공정위가 ‘소비자 몰래’ 요금인상을 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

또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번호가 필수입력 사항이 아닌 탓에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차례 고지했고, 정상적인 이용자라면 음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접속할 때 이를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훌루를 포함해 해외 대부분의 음원사이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요금변경 사항을 회원들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표준방식의 결제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면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 여기에서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몰래 인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소비자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언제든 해지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겠느냐”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업자로 몰려 회사 이미지만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요금 왜 인상했나

요금인상 부분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음원서비스 가격 인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하반기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음원저작권료가 대폭 인상됐고, 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고려해 부득이하게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원 권리권자와 창작자들은 음원 가격 및 수익 배분율 인상 요구를 해왔으며 문화부가 이를 수용해 2003년 1월부터 해당 규정이 발효됐다. 이로 인해 서비스 업체의 의도와 관계없이 음원 상품 가격이 최소 4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당시에도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으로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수익 배분율 증가해 음악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음원 이용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이용자들이 이탈해 음악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때문에 상품 가격을 한 번에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요금인상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진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유료 이용자의 이탈을 우려해 6개월의 요금인상 유예를 했고 각종 할인 이벤트를 벌여 기존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마치 요금인상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한 사업자로 매도돼 할 말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 조항 적용 문제없나

공정위가 이번 규제에 적용한 법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9조’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인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법조계에서도 이는 소비자가 서비스 업체와 최초 계약 시 적용하는 법 조항으로 이번 제재 근거로 삼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해당 법 조항의 취지 역시 최초 계약을 염두에 만든 규정이고, 공정위가 해당 법 조항을 이미 신뢰를 근거로 자동결제 계약을 한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제재 근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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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단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제재조치 내용이 담긴 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적 판단을 한 법적 근거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아 향후 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향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