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

미래부, 4일 기업 대상 전자파등급제 관련 설명회 개최

일반입력 :2014/07/03 14:16

오는 8월부터 모든 휴대폰,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무선국에 대해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폰의 전자파등급은 2개 등급으로(1등급 ≦0.8W/kg, 2등급 0.8~1.6W/kg)으로 분류되며 휴대폰에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8월 전자파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강당에서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방송사 등 전자파등급제 적용 기업 등을 대상으로 4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 방송국 등 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자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등급제 시행내용을 재확인하고, 업계의 준비현황 및 등급제 표시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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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전자파등급을 표기하고 등급제 표기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일반 국민이 전자파등급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의 시행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제도 시행 이전에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차질 없는 전자파 등급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