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부당 요금 청구한 T모바일 조사

일반입력 :2014/07/02 16:49    수정: 2014/07/02 16:5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동통신회사 T모바일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T모바일이 그동안 협력업체와 제휴를 통해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프리미엄 문자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고 이익을 취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외신들은 T모바일 고객이 원치 않은 타사 서비스 이용료가 통신요금에 부과됐다며 FCC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불만을 지속 제기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서비스는 월 9.99달러(약 1만원)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지속해서 청구서에 요금이 부과됐다. FTC는 T모바일이 고객이 타사 서비스에 지불한 총 금액의 35~40% 정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협력업체의 프리미엄 문자 서비스는 운세, 연예인 뒷이야기, 유혹 팁과 같은 정보가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서비스이다.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온라인 광고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될 수 있다.

FTC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업체는 고객에게 추후 요금 부과에 대한 승인 요청을 두 번 전송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없었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문자 서비스 업체와 T모바일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또한 FTC는 T모바일이 요금을 부과한 업체명을 청구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찾기 힘들도록 구석에 명시해 놓는가 하면, 업체명을 ‘8888906150BrnStorm23918.’처럼 알아볼 수 없게 속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T모바일 존 레저 CEO는 사실무근이라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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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레저는 자사 홈페이지에 T모바일이 작년에 프리미엄 문자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중지했고,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FCC에 이러한 행동에 실망이라고 덧붙였다.

FCC는 이와 관련 자체조사를 할 예정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T모바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