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난리에 하룻밤 30만명 정보 팔렸다

전국이통유통협회, 불법 온라인 판매 문제점 비판

일반입력 :2014/06/26 17:02    수정: 2014/06/27 08:46

하룻밤 동안 벌어진 통신사의 스팟성 휴대폰 보조금 살포로 30만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매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온라인 판매가 아니라 한밤중에 공짜 휴대폰을 미끼로 각종 카페, 블로그,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거래됐다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과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해 정상적인 온라인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불법 비대면 온라인 판매 본질은?

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비대면 온라인 불법 휴대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11대란, 6·9대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온라인을 통한 모든 휴대폰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온라인 판매의 경우 국가 공인 온라인 서식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보호 준수 등 법적 제재도 이뤄진다.

반면 불법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매집 유통할 수 없는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들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과열된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인다.

6·9대란으로 불리는 지난 9일 밤 벌어진 보조금 투입 당시를 예로 들면, 최신 스마트폰인 LG전자 G3를 중심으로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경쟁적으로 투입됐다. 불법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이때 공짜 휴대폰을 가입하겠다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건당 5만~10만원을 받으면서 매집했다.

정상적인 일반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대리점과 판매점 계약관계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만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들은 온라인 상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를 정식적으로 개통시키기 위해 공식서식지에 대필하는 불법적인 방식을 벌여왔다.

협회 관계자는 “이동통신 유통 현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정확히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라면서 “지난해 하이마트나 삼성디지털프라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보조금이 올해 들어서 야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형태로 자리잡고 있고, 통신사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협회가 파악한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50여개에 이른다. 온라인 불법 판매업자는 하부에 다시 불법 판매업자를 두고 이들은 최하부 온라인 판매업자를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조금 투입 소식을 전파한다. 이들은 최근 들어 모바일 앱까지 제작해 푸시 알림으로 개인정보 매집 방식을 고도화시키고 있다.■이동통신시장 질서 붕괴, 초대형 개인정보 사태 터진다

불법 비대면 온라인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구잡이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각종 불법 유통망에 거래되면서 2차 3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블랙마케터들은 사이버상에 은닉된 조직으로 언제든지 시장을 교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

통신사들이 직영 대리점, 위탁 계약을 맺은 판매점, 정상 온라인, 기업 특판로 등 정상적인 유통망을 두고서도 이처럼 불법 온라인 루트에 과다한 보조금이 투입된 것도 같은 이유다.

공식 인정 온라인 서식지를 통해 소비자에 가입을 받을 경우 얼마의 보조금을 썼는지 할부원금 등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꼼수를 부렸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직접 대리점과 판매점을 운영하는 협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지난 9일 최소 30만명의 개인정보가 매집된 뒤 6일에 걸쳐서 개통이 이뤄졌다. 그 다음날인 10일 KTOA에 기록된 번호이동(MNP) 건수만 따져도 10만건에 육박한다.

이처럼 고가의 최신폰이 공짜에 풀리면서 당장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있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는 싼 값에 휴대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종료되는 보조금 투입 정책으로 오전 오후 평시간대에는 다시 고가에 팔리고, 보조금 대란이 있기 직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이 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대리점주는 “전날 붙여줄 수 있는 보조금을 다해서 판매했지만 다음날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되고, 대란이 한번 일고 나면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대기수요가 일어나 한동안 매장에서는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어 다시 적자 상태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신사들이 올빼미 불법 온라인 장사를 부추기는 꼴에 요즘 매장 상황은 미래부 45일 영업정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통신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자사 유통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오가는지 뻔히 알면서 야간에만 보조금 정책 발효에 집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판매처는 고사하게 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환경에 노출시킨 소비자만 싼 값에 휴대폰을 사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호소다.■방통위 통신사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협회는 모든 온라인 판매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상적인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를 위한 정부 당국과 통신 사업자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비대면 온라인 불법판매에 쓰이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기종 등 최소 정보만을 기재하는 ‘간이서식지’가 통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용 공식 서식지 사용을 의무화시켜 선량한 소비자를 스미싱 등의 개인정보 피해 사각지대로 내몰아 사회범죄 대상으로 까지 몰고가면 절대 안된다는 뜻이다.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전산가동시간 외에 마케팅 정책 발효를 중지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이통사의 정상적인 전산 가동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 시간 외에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마케팅 정책은 통신사들이 대놓고 불법 온라인 판매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방통위는 이통사의 전산가동시간 외에 정책 발효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해야 한다”면서 “통신사와 협회, 방통위가 함께 온라인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감시센터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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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 27만원이 불러온 결과라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규제의 결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불편법이 난무하는 풍선효과만 불러왔다”면서 “온라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조속한 면담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