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팬택 보조금 상한액 왜 갈렸나

일반입력 :2014/06/24 19:11    수정: 2014/06/25 13:30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이 각기 다른 보조금 상한액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갖고 있는 판매 영향력에 따라 유리한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 휴대폰 제조사 3사는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상한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LG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 27만원 수준을 유지하자는 뜻을 밝혔다. 팬택은 보조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삼성 “올리자”, LG “현재대로”, 팬택 “내리자”

김정구 삼성전자 팀장은 “피처폰 당시에 정해진 보조금 상한액(27만원)으로는 출고가가 오른 스마트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병덕 LG전자 판매기획실장은 “고객 지원금 상한 금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보조금 규모가 크면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며 “27만원보다 낮은 수준인 20만~27만원이 적당하고, 보조금 차별 폭이 작아져 단통법의 목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내 단말기 판매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에 따라 1위 사업자일수록 보조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팬택이 현행 보조금보다 더욱 낮은 상한액이 적당하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간 팬택은 기존보다 보조금 규모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으나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차이에 따른 제조사의 이해득실

보조금 상한액을 두고 제조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보조금이 많을수록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단말기가 더욱 잘 팔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즉, 보조금이 많이 실려 결국 비슷한 가격에 팔릴 경우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단말기에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삼성 LG 팬택 휴대폰이 모두 공짜폰에 풀리면 삼성 휴대폰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통신사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과 더불어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많이 실려야 보조금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에도 자금 여력이 있는 삼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상한액을 올릴지 또는 내릴지와 별도로 팬택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점 역시 기업의 이해득실을 따진 부분이다.

박창진 부사장은 “팬택처럼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보조금 상한 규제에서 제외받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통신사의 경우 1위 사업자에 요금인가제를 두고 상호접속료를 달리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조사간 팽팽한 신경전, 통신사도 역시

제조사들이 각자 상이한 의견을 보인 것과 달리 통신사는 비교적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통3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 보조금 상한액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통신사 내에서도 자사 이해관계를 따진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통신사의 마케팅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정책협력실장은 “현행 규제는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금 상한을 구분하고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 상한과 단말기 기준의 지원금 상한을 따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구분 공시’를 통해 단통법 취지와 실효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의 장려금 투입이 늘어날 때 시장 과열의 책임을 덜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 구조에 따른 주장을 내놨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간 지원금에 차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단통법 조항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경쟁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이동으로 가입할 경우 기기변경보다 5만~8만원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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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견은 단통법에 따라 시장점유율 5대 3대 2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3위 사업자의 우려로 볼 수 있다.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보조금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굳이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를 바꿀 이유가 없게 된다. 즉, LG유플러스에 가장 불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