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KT 행정처분 연기

일반입력 :2014/06/19 14:53    수정: 2014/06/19 18:50

올레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98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내려질 행정처분 결정이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초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의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논란에 빠지면서 KT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자는 뜻으로 의결을 미룬 것.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미비한 조치에 따른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고객 요금조회 홈펭지와 포인트 조회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망법 중 접극통제 및 암호화 기술 미비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는게 방통위 사무국 입장이다.

반면 KT 측은 회사의 관리 미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킹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이어졌으며 법령 해석에 따라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법률대리인은 “사고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해설서 조치를 했고 일부 미흡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안 된다”고 말했다.

장시간 회의 동안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공방이 지속되자 상임위원들은 추가 논의 후에 행정처분 결정을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회의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민사 소송과 손해 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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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위원은 “사실 관계를 80% 확인해도 중요한 토론할 내용이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고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지 정해야 한다”며 “그 논의를 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후자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은 “검찰, 법원과 독립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면 된다”며 “행정처분이 나중에 법원에 회수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