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온라인 휴대폰 판매, 방통위 눈뜬장님?

이통유통협회, 온라인 불법 규제 요구

일반입력 :2014/06/18 17:29    수정: 2014/06/19 08:22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온라인 비대면 불법 판매에 대해 정부 당국의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일어나는 게릴라식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는 보조금 시장을 왜곡 시키고, 소비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 또 음성적 판매 행위에 따라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정부가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비대면 유통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본지 보도 참고- 올빼미 장사 부추기는 이통사)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일 새벽 벌어진 야간 보조금 대란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단 몇시간 동안 50만건의 개인정보가 매집됐다. 이후 30만건 이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6일간에 걸쳐 휴대폰 개통이 이뤄졌다.

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 불법 판매 유형이 조직적으로 확대 진행되고 있고, 전체 번호이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이 온라인 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와 같은 주요 개인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매집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각종 스미싱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대량 해지, 명의 도용 등의 사건이 벌어진 거성모바일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건 당시 공짜를 미끼로 소비자를 모은 뒤 할부 개통을 진행, 이용자 지급 수수료 보조금 50여억원을 가로채고 사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규제 이유에도 반하는 행위다. 휴대폰 구입 시간에 따라 다른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사들이 야간 온라인 판매를 방통위 규제 사각지대에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이동통신 유통 현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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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음성적 판매에 따른 탈세로 조세정의가 부정되고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점과의 과세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카페 등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성격상 경제 활동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유통 및 사업자의 불탈법 판촉행위 즉각 중단을 위해 방통위에 통신사에 강력한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협의를 요청한다”며 “각종 비대면 불법판매의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