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개정안 발의할 것”

크레이지파티 토론회서 강제적 셧다운제 비판

일반입력 :2014/06/12 09:20    수정: 2014/06/12 10:01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으로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변화가 일어날지 게임업계와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크레이지파티’ 인터넷 토론회에 참석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조만간 본인의 의원실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제적 셧다운제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사회의 천편일률적인 입시주의에 둘러싸인 학생들을 어른들이 불쌍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그나마 게임이 있어서 다행인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는 환경은 조성 안하고 규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규제만능주의, 편의주의, 성과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규제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편과 개혁은 바로 정치권이 해야 하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크레이지파티 토론회 페널로는 새누리당 김상민·강은희·강석훈 의원과 이동진 게임캐스터, 강한섭 영화과 교수, 이승훈 한국미디어 교육학회 이사가 참석했다. 이 밖에 서유리 성우가 자리했으며, 강용석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들은 모두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강제적 셧다운제 실시 후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은 소폭 줄었지만, 부모 세대인 50대 게임 이용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는 발언도 나왔다. 부모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계정도용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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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화연대 등이 제기한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문화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과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 헌법재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