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중독법 ‘게임’ 뺀다…게임협회 입장은?

게임협회 “중복규제일뿐, 의미 없다”

일반입력 :2014/06/02 10:54    수정: 2014/06/02 10:55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 나와 있는 4대 중독 물질에서 게임을 사실상 빼고,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는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을 무시한 과잉된 중복규제라면서, 여전히 중독법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측은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떼어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게임업계와 야당 측이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에 크게 반발하자 신의진 의원 측이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분리시켜 별도 법안을 만들고, 이를 기존 법안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신의진 의원은 지난 달 28일 새누리당 모바일 정당 ‘크레이지 파티’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신의진 의원실은 6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시킬 방침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줄이고, 당초 취지대로 중독 치유 및 관리를 위한 중독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의원실 우재준 보좌관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시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당장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6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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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청회나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게임을 꼭 중독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냐는 여야 의견을 고려해 내놓은 방안”이라며 “세월호 정국 때문에 6월 국회 때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기로 한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별도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미 여성부, 문화부, 미래부 등 타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복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