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A,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3억5천만원

일반입력 :2014/06/01 12:00

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스에프에이(이하 SFA)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교육이수명령 및 과징금 3억5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에스에프에이는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4천508억원이다.

SFA는 2010년 2월 10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5억5천906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의 원가절감 목표를 반영해 입찰 내정가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있을 때까지 최대 2회의 재입찰 또는 추가 가격협상(Nego)을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SFA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로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주요 임직원 2명에 대해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3억5천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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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가절감을 위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입찰, 추가 가격협상 등을 실시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